사진=법무부 제공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법무부가 1월 4일부터 7일까지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1월 6일부터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비대원, 주방 조리원 등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월 10일 일요일 14시 기준으로, 화성・청주・여수・인천 보호시설 종사자 90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이다.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시설 관련 코로나 대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호시설 내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였으며, 11월에는 상시착용 지시, 12월에는 호실 내 마스크 착용을 시행했다. 
마스크 지급은 기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2매씩 지급에서 2021년 1월 5일부터 주 3매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자제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자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비록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치안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 후 신병인계, 만기 출소하는 형사범과 같은 불가피한 보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 요구에 대해,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시설 신규 입소 외국인 검사

보호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은 7일간 격리보호 및 PCR검사(1차)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며, 보호소에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풀링 PCR검사(2차)를 실시한다. 2차 PCR검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보호실로 이동킨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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