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추가
재판 최대 쟁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일 듯
첫 공판,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서 열려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오랜 기간 학대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입양해 그해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 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지난해 10월 13일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오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편지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양부 안 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가 적용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죄는 ‘고의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와 일부 의사 단체를 비롯, 많은 시민 사이에서는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양부 안 씨에게도 더 높은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몸 곳곳의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췌장이 절단될 만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면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게 주된 의견이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 등 고려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게 자문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재판 최대 쟁점은 사망 가능성 예견에 따른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 양모 장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서 열린다. 입양부 안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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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추가... 최대 쟁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추가
- 재판 최대 쟁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일 듯
- 첫 공판,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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