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

사진=경기도 제공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으나, 앞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한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상담 및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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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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