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별도 신청 없이 특별 보안검색 가능
국내 제약업계 수출 경쟁력 강화

사진=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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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신하은 기자] 바이오의약품의 항공 검색절차를 간소화하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9일 개정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었고, 3일 정도 소요되던 별도의 신청·승인 절차 없이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바이오의약품은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항공기 수출을 위해 매번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제약업체가 받아야 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위해 사전에 특별보안검색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신속한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건당 최대 3일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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