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중증 장애인들을 악취 나는 방에 가두고, 곰팡이 핀 음식을 먹게 한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은군 내북면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10월 10일께 난방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1∼2급의 지적장애인 3명을 도배 안 된 냉방에서 생활하게 했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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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능력을 키우는 거주 시설이다. 장애인들이 살던 방은 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고, 침구류 등에는 곰팡이도 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애인들이 바깥출입을 못 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혐의도 받는다. 장애인들은 이곳에 갇힌 채 상한 음식까지 먹으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감금, 방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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