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6개월간 공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문화뉴스 김재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2.2개월이며 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6228만 원이다. 

B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 전액 징수했음에도 그 진찰료(8534만 원)를 요양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이번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 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보건소 누리집에 지난 6일부터 23년 8월 5일(토)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과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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