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으로 활용 위해서는 추가 증명서 발급 필요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다.

외교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 발급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

국내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혹시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출입국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세계 각국의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이 마련됐다. 신분증 효력 인정을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증명서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본인확인 시에는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하나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외교부)

----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사라진다...'개인정보 보호 목적'

신분증으로 활용 위해서는 추가 증명서 발급 필요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