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 달라지는 것은? 정책과 제도 변화 10선
아이돌봄서비스와 최저임금, 페트병 배출법 등 바뀌어
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운영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2021년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다.

'이 시국'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듯, 연초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많은 정책이 시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고, 전국민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여부도 오는 16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 말고도 올해는 금융·조세부터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변화한다.

2021년, 어떤 정책이 달라질까?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10개를 골라봤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시각자료=문화뉴스]

 

무상교육 전면 확대

고등학교 2·3학년 ⇨ 고등학교 전 학년

2021년부터는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게 됐다.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신용점수제 도입

신용등급제 폐지 ⇨ 신용점수제 도입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신용점수제가 도입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부터는 신용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가 도입된다.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그동안 '획일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예:6등급 상위)에 있는 경우 상위 등급(예:5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비슷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개인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이 발표됐고, 그동안 일부 금융권에서 시범적용됐다.

2021년부터는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개인의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종부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도 바뀐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이 더 커지게 됐다.

대상자는 집을 세 채 이상, 혹은 조정대상 지역에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1주택자 기준 작년 2.7%에서 3%로, 다주택자는 3.2%에서 6%로 올랐다.

조정지역을 예로 들면 1주택자는 세금이 소폭 오르는 반면 다주택자는 현재 최고세율보다 2배 가량 높은 세금(3.2%→6%)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된다.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경우 양도세 기본 세율에 이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율 인상은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군 보충역 판정 강화

2021년부터 군 보충역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군 보충역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문신을 한 사람도 현역(1~3급) 복무 대상자다. 그동안은 온 몸에 문신이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웬만한 과체중 또는 저체중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BMI 체질량지수의 4급 판정 기준은 기존 BMI 17 미만, 33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뀌었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근시와 원시의 현역 판정 기준은 근시의 경우 -13D(디옵터) 이상, 원시는 +6D 이상으로 바뀌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2014년 이전 수준의 환원이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한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이 신설됐고 건선과 반응성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다만 기존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병역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학력에 따른 현역병 복무 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군 입영 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됐다. 또, 채식주의자와 이슬람교 병사들이 맞춤형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오는 2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때 채식주의자임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1년 군인(兵) 월급은 2020년 대비 12.5% 올랐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선택적 분리배출 ⇨ 무색 페트병 별도 수거

올해부터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사진=환경부]

2021년부터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환경 보호 및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최소 4종 이상 선택적으로 분리배출하던 기존 방식 대신 올해부터는 무색 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게 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통합 배출방식도 운영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은 앞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20.8)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개인주택 순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맹견 소유자 책임 보험 가입

맹견소유자 책임 보험 가입, 선택 ⇨ 의무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진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 견종인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사진=Pixabay]

기존에 선택 사항이었던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됐다.

올해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의 5종과 그 잡종견이 해당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정부24 누리집 국가보조금 신청

국가보조금 개별 검색 ⇨ 정보 맞춤 제공

정부24 누리집에서 국가보조금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서비스가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사진=정부24]

올해부터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개인정보와 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고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국가보조금 등의 혜택을 맞춤 제공한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정식 명칭 '보조금24')는 2021년 2월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서비스 확인 기능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24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연말정산간소화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올해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 3사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2배 ⇨ 3배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3배로 상향된다.
[사진=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23.2%를 차지한다. 이 중 39.6%는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됐으며,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이 다수 도입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8,227개의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 장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안전법 제정 및 시행(20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 지원 시간 연 720시간 ⇨ 84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과 비율이 확대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지원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늘었다.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에서 60%로 지원이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줄게 됐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8,590원 ⇨ 8,720원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 당 8,720원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시간 당 130원 오른 8,72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5% 오른 수준으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폭이다.

주 52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0년 대비 월 약 2만 7천 원, 1년 약 32만 원(주휴수당 포함)이 올랐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를 운영하고 분야별·정책별·시기별로 올해 변화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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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고교 무상교육과 신용점수제부터 국가보조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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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와 최저임금, 페트병 배출법 등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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