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0.68%,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올라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19%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나 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로 뛰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로 다소 완만한 상승을 보여왔다. 올해는 19.08% 상승률을 보이며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68%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23.96%, 대전 20.57% 상승하며,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오른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1.72%인 제주도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작년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시세가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동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보다 1.2%p 상승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천600억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30만9천361가구 였다. 1가구1주택자 기준,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 69.6% 늘어난 것이다.
이어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호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 중이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은 올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 군, 구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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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올라...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
세종시 70.68%,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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