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글 올린 것 만으로는 처벌 어려워..

[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보육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자신의 SNS에 아동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SNS 캡쳐]
[사진= SNS 캡쳐]

국내 한 보육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에게 혐오성 표현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지방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자신의 SNS에 “TV 보면 아동학대가 밥 먹을 때 일어나자너. 이해 가더라. 오늘 진짜 손 올라가는 거 참았다. 개패고 싶음 진심” 등 돌보던 아동들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세 차례 SNS에 게시했다. 또 그는 “만 2세 한남XX. 오늘 밥 먹는데 계속 드러눕고”라고 적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은 전국 280여개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명 보육전문 재단 소속이다. 해당 재단은 각종 대기업, 국가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다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연구 등 전방위적 투자도 병행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충격을 더하고 있다. 

A씨가 쓴 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도록 돼 있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해당 글을 보고 충격받은 그의 지인이 게시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글을 접한 또 다른 보육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재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재단 측은 혹시 A씨가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했으나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소속 어린이집 원장과 상담한 뒤 지난 17일 교사직을 그만뒀다.

A씨는 이달 초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업무에 투입된 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기관은 학대 정황 발견 시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재단과 어린이집은 A씨에 대한 법적고발도 검토했지만 학대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SNS에 쓴 글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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