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문화뉴스 백현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새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게임 셧다운제'는 평가방식 문제, 실효성 논란 등으로 청소년들과 학부모, 관련 업계에서 폐지 압력을 수없이 받아 왔으며, 결국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