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어길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역사' 분야 추가 및 '게임 중독' 표현 삭제

사진=의사봉 두드리는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연합뉴스
사진=의사봉 두드리는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연합뉴스

[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게임 확률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31일 전체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률 문제 외에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문제에도 대응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겼다. 

금단증상 등 의학적 근거가 규명되지 않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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