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지자체는 착한 임대인 인증 도입 검토
정부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시 착한 임대인 지원실적 고려

출처 = 연합뉴스,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날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애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기간을 늘린데 이어 다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한도 똑같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을 잠정적 기준으로 삼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 역시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때 착한임대인 지원 실적을 고려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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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액의 5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국유재산 및 공공긱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지자체는 착한 임대인 인증 도입 검토

정부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시 착한 임대인 지원실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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