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까지 조사 완료한 가구 4일부터…나머지는 이달 18일부터 지급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4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수혜 조건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총 45만2천69건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달 6일까지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기존 복지 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이 확인된 가구다. 

광주 서구에 사는 배모(65)씨는 2019년부터 대리운전을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재유행이 번진 올해 7월부터 대리운전 호출이 줄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채모(65)씨는 식당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던 중 달성군청 직원의 안내로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한 가구에도 소득-재산 조사,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8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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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최대 100만원' 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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