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금액 평균 44만원, 최대 370만원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은?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구 중 확정된 91만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91만가구에 총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으로 접수돼 2020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았으나, '반기지급'이 도입되며 올해부터 연간 세 번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2019년 소득 기준 근로 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접수했다. 지급은 8월말 완료됐다. 2020년 상반기 소득 기준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받기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은 당초 계획된 일자보다 3주 가량 앞당겨진 지난 10일에 완료됐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신청자는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 소득은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업종별 조정률은 음식업 45%, 숙박업 60% 등이다.
예를 들면 연 매출 5000만 원인 음식업주는 조정률 45% 반영으로 사업소득이 2250만 원이 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동일 매출의 도매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 90%를 적용해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가구 수에 따라서도 장려금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150만원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출발해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 지원금액의 35%만 지급한다. 반기 신청에 따른 지급 금액은 가구별로 △단독 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반기 신청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한다.
한편, 2020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에 접수 예정이다.
(사진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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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44만원' 지급완료, 최대 370만원까지? 자격요건-지급일-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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