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소유 음식 배달 서비스 '으어러머'(饿了么) 단속

사진=으어러머 제공
사진=으어러머 제공

[문화뉴스 유수빈 기자]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알리바바 소유의 음식배달 서비스 '으어러머'(饿了么)가 단속 대상이 됐다.

19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알리바바 계열 음식 배달 서비스인 으어러머에 입점한 식당 중 일부가 식품 영업 허가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해당 서비스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으어러머의 경쟁사인 메이투안(美團) 역시 같은 문제가 발견돼 함께 조사 중이다"라면서 향후 두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으어러머와 메이투안은 한국의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으로, 두 회사는 중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馬雲)은 작년 10월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을 비판한 뒤 알리바바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각종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작년 11월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상장을 잠정 중단 시킨 가운데 당국의 금융지주사 재편 및 대규모 증자 요구로 알리바바는 공중분해 되어 실질적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현재 반독점 규제당국은 알리바바가 자사 플랫폼 타오바오 등의 입점 상인을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게 한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알리바바에 중국 기업 역사상 최대 벌금액인 1조 원을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IT기업 규제를 한동안 계속 이어갈 태세다.

최근 알리바바는 중국 당국에 의해 자사 소유 언론사 매각 명령을 받고 알리바바 모바일 브라우저가 중국 앱 스토어 내에서 사라지는 등 계속되는 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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