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할 명확한 법안 파악 중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23일 일부 앱 실행시 오류를 빚으며 중단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배포하는 구글에게도 책임 논란이 일었다.
오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며 발생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의 앱이 작동을 중지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앱이 일으킨 문제로 지목됐다.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는 안드로이드에서 웹 콘텐츠를 표시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최근 업데이트 이후 기존 앱과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제는 7시간 가량 지속돼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개발-배포한 운영체제로, 이러한 오류 및 소비자 불편함에 대해 구글이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글에게 적용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은 '이용 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오픈 소스(무료로 공개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경우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단말기에 설치-업데이트 된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 제품의 하자일 수 있다"라며 "문제에 대한 법 조항 및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넷플리스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의 경우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송-수신될 수 있도록 구글-넷플릭스 등의 사업자가 함께 책임 의무를 지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데이터 통신이나 네트워크가 아닌 운영체제 상의 문제로 파악돼 해당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이들은 이어 "이번 소비자 피해에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안드로이드 폰 카톡-네이버 먹통, 구글 손해배상 가능성 있나
이번 사안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할 명확한 법안 파악 중
- 넥슨 결국 확률 전면 공개...이후 달라지는 점은?
- 삼성전자 R&D 투자 세계 2위→4위로 화웨이에 밀려...구글이 1위
- 개발자 초봉 '6천'부터 모셔온다...IT 인력 공급 부족해
- [MHN IT] 페이스북과 한국 정부가 법적 공방 펼친 이유...국내 인터넷 사업 현황은?
- [MHN IT] 한국이 유독 인터넷 요금 비싼 이유? '인터넷 권력'과 망 중립성
- 인텔 파운드리 진출 선언, 삼성과의 전면전 예고...경쟁 전망은?
- 페이스북, 독재국가 영업 위해 대량학살, 폭력조직 찬양 허용 내부방침 의혹
- 경기도, 'VR/AR기술' 제조·건축 산업에 도입한다
- 최근 네이버 먹통 '디도스' 공격이 원인, 디도스 원인-방지법은?
- KT, 베트남 B2B 클라우드 시장 진출한다...동남아로 확대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