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에 여야 입장차 여전
주호영 "의무매입 조항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성준 "절충안 제안하면 협의할 용의 있다"

사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사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연합뉴스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여야는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3월 첫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그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 등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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