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장 247개 점포 참여…최대 2만 원 환급

(문화뉴스 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특별 환급행사를 마련했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9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행사는 인천축산물시장, 용현시장, 송현시장, 열우물시장, 일신시장,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계산시장, 구월도매시장 등에서 동시 진행된다. 소비자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을 지출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을 지출하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단,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은 전통시장 내 설치된 부스를 통해 가능하며, 소비자는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매출을 끌어올려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문화뉴스 / 김인환 기자 kimih0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