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지급 준비, 상위 30%도 지급 결정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할 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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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지민 기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된 직후, 지난 17일 여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를 위해 협의에 나선 바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에서 정부가 오는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 오는 5월 4일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을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30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발표한 이후로 실질적인 지원금 지급은 언제 되는지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 왔다. 이에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공식입장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덧붙여 지급범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측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100% 지급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재원 3~4조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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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초 정부에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방안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소득 하위 70%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차후 보완책에 따라 소득 상위 30%에 들더라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3월 건강보험료에 소득 감소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수혜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가장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당초 70%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고,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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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과 함께 지급 준비 시작된다...정부 공식입장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지급 준비, 상위 30%도 지급 결정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할 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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