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오늘 사전 신청 시작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취-창업 성공하면 추가 수당 150만원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 수급 대상자인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취업 및 창업 성공시에는 추가 수당 150만원도 지급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뉜다.

 

I유형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조건 3가지가 충족돼야한다.

소득 조건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한다.

또 재산 조건으로는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과,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가 공제된다.

취업 경험 조건으로는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는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등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 고용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II유형은 I유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심사를 통과한 15만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총합 40만명이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의무...'구직활동 참여', 취업시 성공 수당 150만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은 일시금 300만원이 아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성실히 취업하려는 목적이 아닌, 구직촉진수당만을 노리고 반복 신청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내에 다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또한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업 및 창업에 성공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순차적으로 취업 성공 수당은 근속 기간이 6개월일 때 50만원,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이 주어진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신청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 회원 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2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후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2주일 내로 지급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사전 신청을 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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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인당 최대 450만원...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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