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지정 신분증·수험표 반드시 준비
4교시 한국사 ‘필수 응시’…탐구 과목 순서 착오도 부정행위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험생들에게 전자기기 반입 금지 등 필수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3일 치러진다. 이에 앞서 예비소집일인 오는 12일,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선택과목 및 시험장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하며,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가져갈 수 있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학교장직인·성명·생년월일이 기록된 학생증 등이 있으나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수험생은 응시원서에 첨부했던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더라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기기를 실수로 소지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고 시험 중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험 중 허용되는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에 한정된다. 지참이 불가피한 보청기나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은 감시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이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발급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사전 선택한 과목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받고 응시해야 하며,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 작성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샤프나 연필 기입, 중복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다.
시험이 종료되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문제지는 왼쪽에 둔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침착하게 따라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 여러분이 쏟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 사안을 반드시 숙지해 달라”며 “안정적인 응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관계 기관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핵심 유의 내용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영상 및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교육을 사전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교육부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