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등본에 한글-로마자 병기 허용…신원 증명 간편해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민원서류도 간소화

(문화뉴스 주민혜 기자) 세대주 외 가족관계가 드러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때 재혼 사실 등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컸던 제도가 바뀐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재혼가정 자녀를 적은 등본을 학교 등에 내야 할 때, ‘배우자의 자녀’와 같은 구체적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사생활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같은 표기 방식 전환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세대 내 가족관계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공개돼 사생활 침해와 편견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등본 표기에서 필요한 정보만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이 원할 경우, 이전처럼 기존 표기 방식에 따라 등본에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유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민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를 줄이고, 주민이 신청 목적에 맞게 필요한 항목만 골라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나타나 두 서류의 동일인 여부 입증에 어려움이 컸지만, 앞으로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병기돼 신원증명 과정이 한층 쉬워진다.
민원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이나 전입신고 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외국인의 신원증명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 제도가 국민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과 관련 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주민혜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