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청노조 교섭권 보호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사용자성·교섭단위 분리 등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

‘실질적 교섭권 보장’…노사 의견 갈리면 하청노조 독립 교섭 추진 / 사진=고용노동부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개정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보다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가 최대한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교섭 절차를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은 사업장 기준으로 하며, 양측이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한다.

교섭단위 분리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근로조건, 책임, 이해관계 등의 차이를 반영해 별도로 설정하며, 하청노조 내부에서도 직무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유사, 전체 하청노조 단위로 분리할 수 있다. 하청노조가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 내에서 함께 협상하도록 안내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대표 노조도 각각 선출하며,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위임, 연합 등을 통해 소수노조의 참여도 지원한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별도의 분쟁 없이 원청은 교섭에 참여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자율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교섭 자율성도 보장한다.

만약 원청이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도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지원한다. 교섭과정 중 사용자성이나 교섭 의무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판단이 이뤄진다.

 

사진=고용노동부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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