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 대비, 한파 위험 업종 특별 보호·현장 점검 강화
핫팩·쉼터·앱 공지로 지원 확대…“한랭질환, 사전 준비로 충분히 예방” 강조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정부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며, 건설·환경미화·특수고용·배달업 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에 집중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경보 시 야외작업 최소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취약업종 3만 개 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이며, 비상상황 시 ‘중대재해사이렌’을 통해 재해 사례를 즉시 전파한다. 따뜻한 복장, 쉼터, 온수, 작업 조정, 119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현장에는 난방기기·쉼터 설치, 방한장갑·발열조끼 등 용품 지원이 이뤄지고, 환경미화노동자에게는 핫팩과 귀덮개 등 4900세트가 지급된다. 배달종사자에게는 전용 앱을 통해 쉼터 정보와 안전수칙이 제공된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에는 18개 언어로 된 예방수칙이 배포된다. 정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자율 점검을 진행한 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4000곳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숙소 및 폐기물업체의 난방·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도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사전 준비로 예방 가능하다”라며 각 사업장이 적극 대응하길 당부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