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 대비, 한파 위험 업종 특별 보호·현장 점검 강화
핫팩·쉼터·앱 공지로 지원 확대…“한랭질환, 사전 준비로 충분히 예방” 강조

‘한파주의보에 작업시간 조정’…정부, 건설·환경미화 노동자 안전 ‘총력’ / 사진=안전보건공단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정부가 겨울철 한파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며, 건설·환경미화·특수고용·배달업 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에 집중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경보 시 야외작업 최소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취약업종 3만 개 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이며, 비상상황 시 ‘중대재해사이렌’을 통해 재해 사례를 즉시 전파한다. 따뜻한 복장, 쉼터, 온수, 작업 조정, 119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현장에는 난방기기·쉼터 설치, 방한장갑·발열조끼 등 용품 지원이 이뤄지고, 환경미화노동자에게는 핫팩과 귀덮개 등 4900세트가 지급된다. 배달종사자에게는 전용 앱을 통해 쉼터 정보와 안전수칙이 제공된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에는 18개 언어로 된 예방수칙이 배포된다. 정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자율 점검을 진행한 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4000곳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숙소 및 폐기물업체의 난방·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도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사전 준비로 예방 가능하다”라며 각 사업장이 적극 대응하길 당부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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