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자 간담회…“부동산 대책,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한정식집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세종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한정식집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세종 연합뉴스

(문화뉴스 정성훈 기자)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속내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보유세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밝힌 보유세 인상 발언이 세금 인상론에 군불을 지피는 것으로 비춰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고가라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를 보이면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런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김 장관은 추가될 주택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기조와는 달리 증세 카드를 꺼집어 내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사실을 거론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것은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세와 관련 김 장관은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한편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재입찰과 관련, 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국토부가 주관해 (적정 공사 기간에 대한) 가닥을 잡아 실무적 절차를 들어가겠다"라고 했다. 가덕도신공항의 적정 공기는 정부가 제시한 84개월(7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108개월(9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에 108개월의 공기를 반영하자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고, 이후 현대건설은 공식적으로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했다.

문화뉴스 / 정성훈 기자 until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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