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즉시 7일간 발신·수신 모두 중단…SKT·KT·LGU+·삼성전자와 실시간 탐지 체계
시범운영서 5천여 건 차단…“허위신고는 처벌 대상, 적극 제보 당부”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전화금융사기 번호를 빠르게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 KT, LGU+, 삼성전자와 협력해,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통신망 접속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고 후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 제도는 국내 피싱 범죄 대부분이 통신 3사의 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 실시간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오는 12월부터는 삼성 스마트폰에 문자·통화기록을 길게 눌러 ‘피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된다. 통화녹음이 설정돼 있으면 범행 내용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삼성폰 외 사용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번호는 실시간 분석 후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통신사에 긴급차단 요청이 이뤄진다.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하고, 이후 정식 조사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3주간 시범 운영을 통해 총 14만 5,027건의 제보를 접수했고, 이 중 5,249건을 실제 차단했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통화를 신속히 종료시키며 금전 피해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피싱 의심 번호는 클릭하거나 응답하지 말고, 간편제보, 누리집, 112로 즉시 신고해달라”라며,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