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업장, 징역형·집행유예·벌금 선고
기업에 법적·사회적 책임 동시 추궁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사고 발생 일시·장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중대재해 이력도 함께 안내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중대산업재해로 실형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명단을 공표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7개 사업장이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된 사례에는 인양물을 지탱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굴착기로 소나무를 옮기던 중 붐대가 넘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중 6명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