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한국 손 들어줘…국제법 절차 위반 결정
국익 지킨 대표 사례로 남아…소송비용도 론스타 부담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4000억 원에 달했던 배상 책임이 전면 소멸됐다.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론스타 측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을 이유로 인정됐던 배상책임이 모두 무효화됐다.
앞서 2022년 ICSID 우선 판정부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론스타에 약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이 판정이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신청했고, 이번 판정을 통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판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별도의 상사중재 판정문을 인용하며, 기존 판단이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결과로 정부는 단지 배상 의무에서 벗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하게 됐다. 론스타는 이 금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13년간 이어진 장기 소송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정부는 이번 승소가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국제분쟁 대응에서도 중요한 법적 선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판정문 공개와 함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익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
